'2022년 세제개편안'으로 개인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세재 개편이 크게 확대되었다.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 수급 시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도 32년 만에 급감하였으며, 연금저축 납입액은 600만 원,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퇴직연금이 포함되는 경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물던 기존과는 달리 2023년부터는 1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일단 근속연수 공제액이 크게 상향되었다.
퇴직급여 공제 금액 상향
근속연수공제액
근속기간 | 2023년 이전 | 2023년 이후 |
5년 이하 | 30만원 | 100만원 |
6~10년 | 50만원 | 200만원 |
11~20년 | 80만원 | 250만원 |
20년 초과 | 120만원 | 300만원 |
달라지는 퇴직 소득세 계산법
근속연수 | 2023년 이전 | 2023년 이후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100만원 × 근속연수 |
6~10년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5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년) |
11~20년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1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20년)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10년)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적용 예
퇴직급여 | 적용연도 | 10년 |
1억원 | 2022년 | 548만원 |
2023년 | 426만원 |
퇴직급여 | 적용연도 | 30년 |
3억원 | 2022년 | 1,519만원 |
2023년 | 1,005만원 |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한 퇴직소득세 계산법으로 계산해보면 1억 원의 퇴직금을 받을 경우, 2022년에는 548만 원을, 그리고 2023년에는 426만 원을 소득세로 납입하게 된다. 약 122만 원을 절세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3억 원의 퇴직금을 정산받을 경우, 2022년에는 1,519만 원을, 2023년에는 1,005만 원을 납세하게 되는데 무료 514만 원이 절세되는 셈이다. 이에 더해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이체 후, 연금수령시 추가로 30%~40%의 세금이 감면된다.
Tip
- 퇴직금 정산은 퇴직금을 정산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퇴직금 액수가 같아도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감면 비율이 커진다.
2023년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법
- 퇴직금 자동계산
- 2023년 이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아직 국세청에도 정확한 계산법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노동OK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공유합니다. 참고용일 뿐상업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하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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