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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권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사는 경우. 본인의 수입뿐 아니라 떨어져 살더라고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금수저'가 역혜택을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다.
청년(본인) 가구
소유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넘지 않고,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인 경우.
원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유재산이 3억 8000만 원을 넘지 않고,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인 경우.
지원액수
월 20만 원
지원 기간
12개월
지원시기
기초자치단체에서 올 8월부터 지원 가능.
지급시기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 배분 예정.
5월 2일부터 마이홈 포털, 복지로와 각 시, 도별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임대료 직접 지원이 임대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청년 대상의 한시 사업이라 그런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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