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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로 일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카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2022년 4월 1일부터 금지되며, 적발 시 과태료를 물리기로 강경하게 나갔으나, 아직은 코로나 19의 여파가 가시지 않아 불안하다는 시민들의 반응으로 단속과 과태료 대신 당분간 계도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면적에 따른 과태료
- 33㎡ (10평) 미만은 5만~30만원
- 333㎡ (100평) 이상은 50~200만 원
환경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의 사용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어기고 적발될 시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 용품 사용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합성수지(플라스틱) 폐기물이 처치 곤란한 지경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0년도에는 플라스틱 류 19%, 발포수지 14%, 비닐류 9%로 합성수지 폐기물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카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등의 식품접객업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시키려 하였으나, 매장의 입장에서는 이미 대량으로 구매해 놓은 일회용품들을 소비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이 없어지지 않은 데서 오는 불안함이 해소되지 않아 당분간은 강한 단속보다는 계도기간으로 보고 서서히 바꿔나가기로 하였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세척해서 쓰는 머그컵 등이 코로나19 전파에는 무해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나, 당분간은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도기간 이후에도 배달 또는 테이크 아웃 시에는 일회용 컵 사용이 허용된다.
사용금지물품
- 일회용 플라스틱 컵
- 일회용 접시, 용기
-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
-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비닐 식탁보
그러나 우리가 느끼기에도 일회용 폐기물의 양이 너무 많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만 가도 알 수 있다. 일단 과대포장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려는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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