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자
2022년에 이미 농업경영체 3년차 자격 요건이 검증된 112만 농가・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3년이 지나지 않은 소농인은 면적직불금 신청가능)
1. 기본 직불제도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1) 소농직불금 :
* 소농직불금 수령액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 지급
*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2)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농업경영체 등록 3년이 지나지 않은 소농인도 신청가능)
*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예시)
* 면적직불지급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2. 선택 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 이모작 직불제로 구분
공익직불제 신청 시 주의사항
1. 대상농지 중 폐경한 경작지는 제외하고 경작 중인 농지만 신청해야 한다.
2. 임야는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3. 임대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고 있는 임차인이 신청한다.
4.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시, 시, 면, 읍, 동사무소 중 해당 관공서에 미리 신고한다.
공익직불제 정책효과
'농부의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단속 대신 계도 (0) | 2022.03.31 |
---|---|
삼성 갤럭시 폰 데이터 백업 (0) | 2022.03.25 |
체형으로 진단하는 8체질. 나는 무슨 체질일까? (0) | 2022.03.21 |
2022년 기초연금은 어떻게 바뀌었나? (0) | 2022.03.20 |
농민수당과 공익직불제, 두가지 다 받을 수 있을까? (0) | 2022.03.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