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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민 수당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온라인 접수와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그 날짜와 금액이 다르다. 공익 직불금 신청도 농사 형태에 따라서 신청을 받고 있다. 이 또한 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두 가지 다 놓치지 않고 챙겨 받도록 해야겠다.
농민 수당이란?
정부는 2022년부터 농민 수당이란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며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조금이라도 보장해 주고자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농촌환경 및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익 직불금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조건이나 지급 방식 및 금액 등에 있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농민 수당
- 경기도 : 신청기간 2022년 3~4월 중 / 농민 당 매월 5만 원(분기별 15만 원) * 시, 군별 신청 기간이 상이하기에 해당 시군에 문의
- 충청도 : 신청기간 2022.2월 1일부터~ / 농가당 연 50만 원
- 강원도 : 신청기간 2022.4.1일~5월 31일 / 가구당 70만 원 지역화폐
- 전라남도 : 신청기간 2022.1.10일~2.10일 / 가구당 60만 원
- 전라북도 : 신청기간 2022.2.1일~4.28일 / 가구당 연 60만 원
- 경상남도 : 신청기간 2022.1.28일~2.28일 / 농민당 30만 원
- 경상북도 : 신청기간 2022.1.28일~2.28일 /상반기 30만 원, 하반기 30만 원 총 60만 원
- 제주도 : 신청기간 온라인 : 3.14(월) ~ 4.3(일), 방문신청 : 4.4(월) ~ 5.13(금) / 농민 당 40만 원
* 신청장소: 시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공익 직불제란?
공익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정부에서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공익직불제 신청기간
3월 14일부터 5월 31일
*농식품부는 공익 직불금 신청(3.14~5.31)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 직불제 대상 농지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 직불의 대상 농지에 대해 소농 직불금 또는 면적 직불금 지급
*다만 지난 3년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는 실적이 있어야 함.
공익 직불제 대상 제외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논,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영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다만, 매매, 증여, 상속, 임대차 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신청자가 정당한 감소임을 증명할 경우에는 지급 가능)
소규모 농가 직불금
농가 범위
- 소농 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
- 농가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 (다만, 가족관계 증명서 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취급.)
소농 요건
-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면적 합이 0.5ha 이하이어야 함.
- 농가 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소유농지(임대해준 농지 초함) 면적 합이 1.55ha 민 만이어야 함.
-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함.
-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해야 함.
-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농업 외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농가 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의 합이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 원 미만이고,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공익 직불제 문의처
농림축산 식품부 044-201-1781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054-429-4000
농지 소재지 읍, 면, 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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