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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연금액과 그 대상이 조금씩 수정된다. 2022년,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자.
기초연금이란
국가 발전에 노력하고 자식을 키우기 의해 희생하셨으나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다. 국민연금이 없던 시대를 살아오셨고, 뒤늦게 가입을 했더라도 가입액이 적어 노후 대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에게
최소한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을 지불한다.
기초연금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의 경우에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의 소득 가정을 말하며, 2021년 말 기준 약 597만 명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022년 기초연금 변동
단독가구의 경우 수입 169만원이하 가구에서 180만 원 이하 가구로, 부부가구의 경우 270만 4천 원 이하 가구에서 에서 288만 원 이하 가구로 조정되었다.
근로소득 공제액
근로소득 공제액도 2021년 98만원이었던 것이 올해 103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기본재산 공제액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의 경우 1억 3천 500만원, 중소도시 8천500만 원, 농어촌 7천25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기초연금 액수
2021년에 30만원이었던 지급액이 2022년 1월~ 2022년 12월까지는 30만 7천500원으로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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