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를 말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 참여가 가능한데, 개인의 경우 세대주 또는 실제 사용자가, 아파트나 학교 등의 단지의 경우에는 관리소장이나 건물 관리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제 누리집(https://cpoint.or.kr/)에서 가입
방문 신청 : 관할 시· 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ecomileage.seoul.go.kr)에서 가입
참여시 유의사항
관리비에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는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를 필요로 하지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객 번호 별도 입력이 필요하지 않다.
- 전기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입력
- 상수도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 입력 -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입력
탄소포인트 계산방법
1. 사용량 수집
- 월별 :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
- 반기별 : 월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
2. 포인트 정산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 비대상 산정
3. 포인트 산정
-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 2회(상 · 하반기) 지급.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 Point 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
인센티브 지급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인센티브 지급방법
개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아파트 단지 대상대상
- 1년간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

인센티브 종류

탄소포인트제 정리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개인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 따라 각기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지난 달이나, 지난해 같은 "월"과의 에너지 사용률을 비교하여 5% 이상의 감축률을 보였을 때, 일정량의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지급되는 제도이다. 에너지 효율을 위한 자의 신청인만큼 큰돈이 되지는 못하지만, 나라를 위하고 지구를 살리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김에 치킨값을 벌어보는 건 어떨까?
'농부의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1톤 트럭의 정기/종합검사와 2022년 자동차세 면제 (0) | 2022.03.14 |
---|---|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사회복지사 전망, 취득방법, 비용 (0) | 2022.03.12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유와 과정, 혜택 (0) | 2022.03.04 |
탄소 줄이기 1탄 - 전자영수증 사용시 현금 100원씩 돌려받자. 어떻게? (0) | 2022.01.18 |
농부자격증 '농지원부' 그리고 농부가 받는혜택 (0) | 2022.0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