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의 절세를 위해 4년째 농사짓고 있는 농부의 경험담.
농부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혜택 알아보기.
'농부'라 함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농부'가 꼭 '토지주'일 필요는 없다. 토지가 없더라도 토지를 임대하여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농부'이며, 토지가 있더라도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자는 '농부'가 될 수 없다. '농부'로 인정받아 농부의 혜택과 권리를 누리려면 직접 농사 중인 것을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거쳐 '농지원부 등록'을 마치면 그때서야 비로서 '농부'가 된다.
2022년 4월 15일부로 농지법 시행령 규칙이 개정되어 '농지원부'라는 명칭은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1. 농지원부 등록자격
- 1,000평방미터(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비농업인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되는 농지는 제외)
-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거주지의 위치는 상관없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지원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시청, 구청,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혹은 동사무소 등에서 신청서를 발부받아 작성해야 한다. 각 소재지마다 필요 증빙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꼭 발품을 팔아서 더 알아보고 준비하길 바란다. 부부가 각자 농부로 등록은 가능하지만 농지원부는 1가구당 1개만 발급된다.
1) 토지주
농부이면서 토지주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 대장등의 본인의 소유권을 증명할 증명서류와 경작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2) 임대 농부
임대계약서와 토지대장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농지를 사기 전에 (지역에 따라 농부가 아닌 경우-농업경영체가 없는 경우- 농지를 구매할 수 없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서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데 빌려 쓸 농지가 없다면, 농지은행에 들어가서 알아보면 원하는 지역에서 예산에 맞추어 농지를 빌려 농부의 자격을 갖출 수도 있다.
https://www.fbo.or.kr/index.do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2. 농지원부 등록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해서 인터넷등록도 가능하다. 시간이 없다면 불편 없이 등록이 가능하지만 농부로 처음 등록하는 것이라면 직접 방문해 보거나 혹은 전화통화라도 여러 번 해서 담당자와 조금 익숙해지는 걸 추천한다. 처음 농부 등록을 하는 상태라면 분명 모르는 것이 많을 것이고, 쉽게 이해했다고 단정 지었다가는 애써 농사지은 1년간의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경작 확인서가 없으면 농지원부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담당자와 자꾸 상의하고 물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우는 애 떡 하나 더주는 곳이 관공서라고 생각한다.
- 농업경영체 등록
- 대상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무소 접수(유의사항 일부 민원은 관할 지역 기관에서만 처리 가능합니다.)
3. 세금혜택
8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자경을 인정받으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자경은 농지원부로 입증하며, 부부 중 한명 만이라도 자경이 인정되므로 본인은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가 농사를 지어도 인정된다.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경 경력이 인정되지만 3년 안에 양도해야만 양도세 면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 자격기간은 소급되지 않는다. 세금 혜택에 관한 법은 정권마다, 해마다 바뀌므로 매번 알아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농지원부 실제 등록한 실제 후기.
1) 경작확인서가 없으면 농지원부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일단 농사를 지은 경력이 없으면 농지원부 등록조차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몰랐다. 어찌어찌 여러 명에게 물어보고 여러 명의 답을 조합해서 한 해 농사를 끝내고 농지원부 등록하러 시청에 갈때가 되어서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이제부터 나는 농사를 지을 테니 나에게 농부의 권리를 주시오."는 통하지 않는다.
"지난해(혹은 지난봄) 농사를 지었으니, 이번 농사에는 나를 농부로 인정해 주시오."가 농지원부 등록 자격이다.
동네 농협에 여러 번 가서 죽는소리도 하고, 처음인데 뭐 심어야 하냐고 우는 소리도 했더니 보다 못한 농협 직원 한분이 자세한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고 조금 자세히 알려주셨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막막했다.)
"원래 농사짓던 땅이 아니고 첫 농사면 농지를 먼저 살려야 하니, 가장 저렴한 '수수'를 심어서 농지원부의 자격을 갖추고, 수수는 갈아엎어서 한해 묵히며 비료 삼아라."
이때 샀던 '수수' 씨앗 영수증, 농약, 거름 영수증들을 모아 다음 해 농지원부 등록을 무사히 마쳤다. 영수증 등의 구비서류도 필요하지만 농지 부근 주민 2인 이상, 혹은 이장에게 농사를 지었다는 '경작 확인서'에 사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2) 농지원부가 없으면 농협에서 농기계 대여도 할 수 없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하면, 땅이 몇 평이 되었든 그 땅을 직접 손으로 고르고 갈아야 한다는 뜻이다. 소를 사야 할지도 모른다. 이것도 농협에 앉아서 쭈뼛쭈뼛 살려달라는 눈빛을 하염없이 날리며 트랙터 가진 분을 소개해 달라고, 전화번호만 주시면 찾아가서 부탁하겠노라고 사정을 하고 있자니 듣던 손님이 자기가 해주신다며 전화번호를 주시고 가셨다. 통화가 잘 안 되시는 분과 어렵게 통화해서 기억도 못하시는 일을 설명해서 겨우 밭을 갈고, 600평, 40분 정도 작업을 해주시고, 7만 원을 얘기하셨는데 목욕비까지 10만 원을 챙겨 드렸었다. 이후에 농지원부 등록을 마치고 나서, 지역농협 조합원으로 등록하고 나면, 간단한 전화 예약 후 단돈 4만 원과 성의껏 준비하는 아이스커피 2잔이면 끝나는 그런 일이다.
- 지역농협 조합원 등록
단위농협마다 액수가 다르다. 우리 지역의 경우 최소 150만 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이자가 은행보다 높고 (대락 3~4%라고 한다.) 원금 보장의 조합 출자금을 내고 등록을 마쳤다. 이제야 농사를 당당하게 지을 수 있게 됐다. 이 출자금은 농업을 그만둘 때까지 출금이 불가하다.
4. 농업인 혜택
어렵게 농지원부 등록을 마치고 농부가 되면 그에 해당하는 권리와 혜택이 있다. 빠짐없이 누려보자.
- 국민연금 지원 : 월 최고 43,600원까지 국민연금 지원.
- 건강 보험료 지원 : 농촌 거주 시 22%, 농업인 감면 28%를 합하여 최대 50% 감면.
- 공적 직불금 : 1550평 이하,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 3년 이상 소농인은 1년 120만 원의 직불금 수령. 대농인은 면적 비율에 따라 직불금 수령. 매월 4월~5월 신청.
- 여성농업인 : 연 15만 원의 지역 카드 지원.
- 농지 취득 시 취등록세 감면 : 농지원부 발급 이후 2년간의 자경이 인정되면, 3년째부터는 다른 농지 취득 시 농지 취득세 50%를 감면.
- 농지 전용 부담금 면세 : 농지에 공단을 조성하는 등 농지나 산림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때 부과하는 세금을 면제.
- 자경 8년 후 농지 양도세가 감면.
-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 승용차는 해당하지 않으며, 경운기나 농사용 1톤 트럭에만 주유 가능.
- 농지 연금가입 가능 (만 65세 이상) : 주택연금처럼 농지도 연금가입이 가능.
- 자녀 교육지원 : 만 5세 이하 자녀가 보육시설 이용 시 보조금 지급,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 전액 면제, 대학 등록금 무이자 대출 및 장학금 우선 혜택.
- 대출 시 근저당 설정 등록세나 채권 부담 면제.
- 농업용 전기나 농업용수 사용.
- 지자체 시행 지원사업 신청 혜택 : 문자 안내.
- 단위농협으로부터 농사 지원 : 1년에 농사 지원비 10만 원 지원. 농자금 대출 가능. 트랙터, 탈곡기 등의 필요한 기계도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 가능. 농업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시 농지보전 부담금 100%를 감면.
- 농가주택 신축 : 농림지역에서는 100평방미터 이하, 관리지역에서는 200평방미터 이하로 농가주택을 건축할 경우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농가주택 건축 가능. 농가주택 신축자금 2천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 가능.
모든 지역법, 나라에서 모든 혜택은 지역마다 다르고, 정권마다 달라지며, 해마다 바뀔 수 있다. 지금까지 맨땅에 헤딩하며 배운 아주 작은 '농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기록해 보았지만, 이미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 동네와는 다를 수도 있다. 기본적인 이해만 하고 자세한 내용, 정확한 서류 등은 지역단체에서 꼭 확인해보고, 우리가 했던 시행착오를 줄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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