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퇴직소득세1 2023 퇴직소득세 급감, 어떻게 달라지나? '2022년 세제개편안'으로 개인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세재 개편이 크게 확대되었다.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 수급 시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도 32년 만에 급감하였으며, 연금저축 납입액은 600만 원,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퇴직연금이 포함되는 경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물던 기존과는 달리 2023년부터는 1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일단 근속연수 공제액이 크게 상향되었다. 퇴직급여 공제 금액 상향 근속연수공제액 근속기간 2023년 이전 2023년 이후 5년 이하 30만원 100만원 6~10년 50만원 200만원 11~20년 80만원 250만원.. 2023.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