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소득층 청년 월세지원 액수1 무주택, 저소득 청년 1년간 월세 20만원 받는다. 지원조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권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사는 경우. 본인의 수입뿐 아니라 떨어져 살더라고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금수저'가 역혜택을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다. 청년(본인) 가구 소유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넘지 않고,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인 경우. 원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유재산이 3억 8000만 원을 넘지 않고,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인 경우. 지원액수 월 20만 원 지원 기간 12개월 지원시기 기초자치단체에서 올 8월부터 지원 가능. 지급시기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의.. 2022.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