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회용품 단속1 카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단속 대신 계도 코로나 19 이후로 일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카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2022년 4월 1일부터 금지되며, 적발 시 과태료를 물리기로 강경하게 나갔으나, 아직은 코로나 19의 여파가 가시지 않아 불안하다는 시민들의 반응으로 단속과 과태료 대신 당분간 계도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면적에 따른 과태료 33㎡ (10평) 미만은 5만~30만원 333㎡ (100평) 이상은 50~200만 원 환경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의 사용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어기고 적발될 시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 용품 사용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합성수지(플라스틱) 폐기물이 처치 곤란한 지경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 2022.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