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원부 등록절차1 농부자격증 '농지원부' 그리고 농부가 받는혜택 8년 자경의 절세를 위해 4년째 농사짓고 있는 농부의 경험담. 농부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혜택 알아보기. '농부'라 함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농부'가 꼭 '토지주'일 필요는 없다. 토지가 없더라도 토지를 임대하여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농부'이며, 토지가 있더라도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자는 '농부'가 될 수 없다. '농부'로 인정받아 농부의 혜택과 권리를 누리려면 직접 농사 중인 것을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거쳐 '농지원부 등록'을 마치면 그때서야 비로서 '농부'가 된다. 2022년 4월 15일부로 농지법 시행령 규칙이 개정되어 '농지원부'라는 명칭은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1. 농지원부 등록자격 1,000평방미터(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2022.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