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원부2 농지원부? 아니요, 이제는 농지대장입니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된다. 세세한 개편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1. 공부 명칭 변경 : 농지원부 --> 농지 대장 2. 작성기준 변경 : 농업인(세대) -->농지필지(지번) 3. 작성대상 변경 : 농지 1천m² 이상 -->모든농지 4. 관할행정청 변경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5. 관리방식 변경 : 직권주의 --> 신고주의 1.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작성 (2022년 4월 15일) 현행 : 농업인(세대)기준 작성 개선 : 농지 필지(지번) 기준 작성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앞으로는 필지(지번) 별로 작성된다.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등 삭제/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 이력 등 농지행정정보 추가. 2. 농지원부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 (2022년 .. 2022. 3. 15. 농부자격증 '농지원부' 그리고 농부가 받는혜택 8년 자경의 절세를 위해 4년째 농사짓고 있는 농부의 경험담. 농부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혜택 알아보기. '농부'라 함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농부'가 꼭 '토지주'일 필요는 없다. 토지가 없더라도 토지를 임대하여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농부'이며, 토지가 있더라도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자는 '농부'가 될 수 없다. '농부'로 인정받아 농부의 혜택과 권리를 누리려면 직접 농사 중인 것을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거쳐 '농지원부 등록'을 마치면 그때서야 비로서 '농부'가 된다. 2022년 4월 15일부로 농지법 시행령 규칙이 개정되어 '농지원부'라는 명칭은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1. 농지원부 등록자격 1,000평방미터(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2022.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