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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일완으로 생계형 자동차에 해당하는 1톤 트럭의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1톤 트럭의 자동차세
- 영업용 : 6.600원
- 비영업용 : 28,500원
*보수해가 지날수록 몇 백 원씩의 할인율이 주어진다.
1톤 트럭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 이 정보는 2022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정기검사
- 정기검사는 신규 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할 수 있다.
1. 정기검사 주기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승합차의 경우 용도 구별 없이 출고 후 5년까지는 1년 주기로, 5년 이후에는 6개월 주기로 정기검사 실시.
- 다만,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진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
2. 검사기준
- 안전도검사
- 배출가스 검사
- 소음 검사
3. 부적합 판정 항목
- 동일성 확인, 주행장치, 조향장치의 심한 변형·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등 18개 항목
-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 면제
4,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행정처분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불이행 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領置)
과태료
-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 2만 원
-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2만 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
-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인 경우 : 30만 원
5. 정기검사 비용
한국교통안전공단 : 29,000
사설 정비업체 : 29,000 +
종합검사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에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
1. 검사기준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2.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1년
검사대상 적용 차령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3. 종합검사 비용
정기검사 비용 +
- 종합검사 부하 65,000
- 무부하 49,000
- 배출 면제 26,000
4. 종합검사 대상지역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교통센터 정기검사 비용
개인 카센터 정기검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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