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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의 상식

1톤 트럭의 정기/종합검사와 2022년 자동차세 면제

by 낭만호랑이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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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일완으로 생계형 자동차에 해당하는 1톤 트럭의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1톤 트럭의 자동차세

  • 영업용 : 6.600원
  • 비영업용 : 28,500원

*보수해가 지날수록 몇 백 원씩의 할인율이 주어진다. 

 

1톤 트럭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 이 정보는 2022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정기검사

 - 정기검사는 신규 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할 수 있다. 

 

1. 정기검사 주기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승합차의 경우 용도 구별 없이 출고 후 5년까지는 1년 주기로, 5년 이후에는 6개월 주기로 정기검사 실시. 
  • 다만,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진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

2. 검사기준

  • 안전도검사
  • 배출가스 검사
  • 소음 검사

3. 부적합 판정 항목

  • 동일성 확인, 주행장치, 조향장치의 심한 변형·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등 18개 항목
  •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 면제

4,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행정처분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불이행 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領置)

과태료

  •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 2만 원
  •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2만 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
  •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인 경우 : 30만 원

5. 정기검사 비용

한국교통안전공단 : 29,000

사설 정비업체 : 29,000 + 

 

 

종합검사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에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

 

1. 검사기준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2.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1년

검사대상 적용 차령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3. 종합검사 비용

정기검사 비용 +

  • 종합검사 부하 65,000
  • 무부하 49,000
  • 배출 면제 26,000

 

4. 종합검사 대상지역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교통센터 정기검사 비용 

개인 카센터 정기검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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