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원부 작성기준 변경1 농지원부? 아니요, 이제는 농지대장입니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된다. 세세한 개편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1. 공부 명칭 변경 : 농지원부 --> 농지 대장 2. 작성기준 변경 : 농업인(세대) -->농지필지(지번) 3. 작성대상 변경 : 농지 1천m² 이상 -->모든농지 4. 관할행정청 변경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5. 관리방식 변경 : 직권주의 --> 신고주의 1.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작성 (2022년 4월 15일) 현행 : 농업인(세대)기준 작성 개선 : 농지 필지(지번) 기준 작성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앞으로는 필지(지번) 별로 작성된다.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등 삭제/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 이력 등 농지행정정보 추가. 2. 농지원부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 (2022년 .. 2022.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